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최근 국내 저작권법 개정 동향

우리 저작권법은 2019년 11월 26일(법률 제16600호, 시행 2020. 5. 27.)과 2020년 2월 4일(법률 제16933호, 시행 2020. 8. 5.) 두차례에 걸쳐, 주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최근 온라인 이용 환경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부수적 복제 등을 허용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신설(제35조의3)한 것이 눈에 띈다.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별도로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로써 어떤 주된 대상을 촬영하거나 녹음, 녹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음악, 영상, 그림, 안무 등)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며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빈번해지는 시점에서, 특히 5G가 구현하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 (AR)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및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 또는 배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아내는 VR·AR콘텐츠의 특성상, 부수적 복제 등 허용 조항은 VR·AR콘텐츠 제작과 이용의 확대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양한 1인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저작자 불명의 공표저작물에 대한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제35조의4)도 신설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공공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다만 공공문화시설이 저작자 불명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한편, 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나중에 그에 대하여 이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 또한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교과용도서에 실린 저작물에 대한 교과서 발행자의 이용 범위 확대(제25조 제2항) 조항도 눈여겨 볼 만하다.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 규정은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학교교육 목적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유형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그런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교과서 발행자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이 가능했고, 다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개정법에 따라 교과서발행자는 교과서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활용하여 교과서를 보조하는 보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한 원격교육 등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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