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과천에서 음식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과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 사업장같이 근로자수가 변동적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을 때는 6명부터 적을 때는 3~4명입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 등은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부여해야 한다는데, 언제부터 산정해서 부여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받는다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 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준수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 질문과 같이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적일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판단을 위한 산정 방법과 구체적인 예시, 별도 기준에 의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