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1인당 650만원 지원

앞으로 결혼 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확대되며 결혼 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1인당 연간 6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 정보공시 제도가 도입되며, 예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귀화 등을 통한 국적 취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 200개소로 확충, 결혼 이민자에 대한 생활, 의료 서비스, 취업, 창업 정보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다국어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인 다누리 콜센터(1577-5432)를 상반기중 개설, 10개국어로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혼 이민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미용, 제빵, 제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도를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다문화 거점학교도 60개에서 8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부모 출신 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학교 부적응 및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서울, 경기에 2013년에는 인천에 국제 다솜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고 결혼사증 발급의 객관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사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무늬만 연봉제’ 사라진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100개 공공기관 중 98개가 개인 실적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동일 직급 내 성과급 격차도 커져 연봉 차이는 최대 3000만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개 중 98개 기관이 정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고 3월 24일 발표했다. 석유공사 등 15개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나머지 기관은 간부직(팀장 이상)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해왔다. 근속 연수에 따라 연봉이 따라 올라가도록 돼 있어 ‘무늬만 연봉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개인별 성과급 차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행 결과 98개 공공기관의 총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2.8%로 정부 권고안을 시행하기 전의 13.2%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은 성과급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성과평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성과급 차이도 평균 2.1배로 정부 권고안(2배)보다 커졌다. 석유공사(3.6배) 국립공원관리공단(3.2배) 주택금융공사(3.2배) 정보화진흥원(3배)등 4개 기관은 성과급 차이가 3배 이상이다. 기본급 차등인상률은 평균 2.3%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기관은 4% 이상의 차등을 두고 있다. 동일 직급 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총연봉 차이는 권고안 시행 전 평균 10.1%에서 21.3%로 확대됐다. 과학창의재단 석유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은 총연봉 차이가 30%를 넘는다. 지난해 4월 노사 합의를 통해 민간기업형 퇴출 및 성과보상제를 도입한 석유공사는 3급(부장)직원을 기준으로 S등급(상위 5%)에는 7500만원, D등급(하위 5%)에는 4500만원을 지급했다. 73개 기관은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을 도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공정한 보상 제도와 건전한 경쟁문화가 형성되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公, 직장보육시설비 144억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신규 설치비 144억원(47개 시설)을 지원한다고 3월 23일 밝혔다. 올해에는 직장보육시설 신축비 중 시설전환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융자를 포함해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사 소유(매입 및 임차 포함)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시설전환비로 최대 2억원이 무상지원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5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매입과 임차비가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7억원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의 융자와 무상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교구와 교재 등 유구비품을 살 때 5천만원(교체비 3천만원) 한도로 무상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를 통해 보육정원에 따라 월 120만~48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그동안 사업장 336곳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로 418억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02-2675-0407),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051-328-5272, 02-2670-0586)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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