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STUDY ON HR STUDYⅢ

2016-08-30     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

Q.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도 다 반영하는 건가요? 또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에 받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제외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일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을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퇴직을 앞두고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많이 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다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평균임금에 대한 이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통상임금으로도 가능), 재해보상금, 감급의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산정할 경우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3개월은 역월(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90일과는 다릅니다. 이는 민법상의 기간 계산을 적용합니다. 역월에 의해 계산하게 되면 3개월은 가장 길면 92일, 가장 짧으면 89일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1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3개월의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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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보류되거나 유예되는 등 체불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금 반납분도 마찬가지로 기지급 된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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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산입방법

상여금의 지급유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상여금 지급률을 연 단위로 설정하여 격월이나 분기, 반기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연간 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지급률이 600%일 경우에는 150%(600%×3/12)를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 월수로 분할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개월을 근무하고 상여금을 500%를 받았다면 187.5%(500%/8개월 = 62.5%×3개월)를 반영합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률이 연간 단위로 화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 상 1년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0월에 추석 상여금을 받고, 2016년 9월에 추석상여금을 받아 추석상여금이 중복 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1번만 반영하면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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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339, 2014. 8. 4)
[질 의] 임금체계 변경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014.3.31.자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
- 당사는 2014년 임금체계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있음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전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   상여금을 폐지하고, 상여금 금액을
격월로 짝수 월에 지급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

[회 시]「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따라‘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상여금이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급으로 되어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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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입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퇴직년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이 지급된 경우로, 이 경우에는 3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급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즉, 2016년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2014년도 출근율에 의해 201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2016년도에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되는 연차수당인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 후에 지급되는 기타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16년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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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 7. 23)

[질 의]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3.1.1.자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시에 나머지 미사용 10일에 대하여는‘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사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연차수당의 3/12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귀 질의 상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2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미사용하고 2013.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13.1.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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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입 시 유의하여야 할 특이한 경우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에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져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저하게 높은 경우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도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평균임금에 대해 이를 부정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는 등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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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부정 판례(대법원 1998. 1. 20, 97다 18936)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부정 판례(대법원 1998. 1. 20, 97다 18936)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임금 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 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 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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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근무자의 경우에는 해외에 근무하면서 같은 직급이나 호봉의 국내 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근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실비 변상적이거나 해외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해석되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급 인상된 임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소급 적용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밖에 평균임금은 실지급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 월의 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 달을 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은 전액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퇴직 시 해당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월의 중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월의 급여 전액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만 산입하면 됩니다.

결론: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이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총액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을 정리하면 상여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된 금액을 12분의 3으로 반영하되 중복되어 지급률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중복지급된 상여를 제외하고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차 수당도 상여금과 동일하게 12분의 3을 반영하되,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게 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연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산입합니다.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높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취지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도 부정과 인정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재원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높은 것은 포함하여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