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근로시간 산정 방법

STUDY ON HR STUDY

2016-09-29     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

Q. 직원들이 거래처 방문 등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다양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출장지에서 복귀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한 해외출장 시에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해외출장 시에는 업무의 편의상 일요일 등 휴일에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요?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통제하에 정해진 업무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시업시각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인가가 관건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출근 확인 시간이 일반적으로 시업시각에 해당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시업시각인 것입니다. 종업시각은 반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종료 시각을 말합니다. 하지만 작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장비의 정비, 점검 시간, 사업장 정리, 정돈 시간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 중에 휴식이나 수면을 취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휴게시간처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행해짐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이하 간주근로시간제)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만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 밖 근로(외근 영업사원 등),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출장 등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바로 ‘간주근로시간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간주근로시간제에는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장소적,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해당 시간의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간주제’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데서 노사 간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상필요 근로시간간주제’라고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통상필요근로시간간주제는 상태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장 밖 근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지면 그 업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돌발적, 임시적인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해서는 간주근로시간을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따로 정하여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정형화하여 간주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사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업무, 유효기간 등 자세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근과 출장 등이 잦은 기업이라면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출장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장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귀가를 할 경우,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출장 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퇴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장 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출장 종료 후 이동시간은 퇴근시간이지 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퇴근 시간은 이미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를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출장 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A/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근기 68207-1909, 2001-06-14)

[질 의] A/S 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 업무를 하기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이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름. 즉, 어떤 경우는 경기도에서 충북지역, 전남지역까지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도로 여건이나 교통체증 정도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음)

[회 시] 귀 질의와 같이 A/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A/S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면 일응 출장으로 보여짐.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근로기준법 제 56조제1항 본문),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단서)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동법 제56조제2항)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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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근로자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ㆍ야간여행은 야간ㆍ휴일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 01254-9659, 1986. 6.14)

[질 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이 경우의 야간 이동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휴일 중에 출장으로 인해 원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귀문과 같이 출장 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가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여행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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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출장 시 복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휴일에 출장지로 이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출장 시 이동 중에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441 , 2004. 8. 7)

[질 의] 당사는 방송사에 방송미술(소품, 분장, 의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야외에서의 방송녹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출장업무가 빈번함. 이에 따라 당일의 업무(녹화 등)가 종료된 후‘지정된 현지의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당사는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음(소정시간 여부, 통상 필요한 시간 인정 등)
- 야외녹화 현장에서 녹화종료 후(주로 야간에 끝남) 녹화에 사용한 물품(소품, 의상 등)을 화물차량(임차차량)에 싣고 숙소로 이동함(대체로 화물차량에 동승함)
- 촬영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숙소이동 시간은 대체로 1시간 이내
- 현재는 최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당일 업무 종료 후 숙소로 이동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장기간의 출장업무 중에서 당일의 업무를 종료하고 물품 등을 갈무리하여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 1993.5.27, 92다24509)는’…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결론

앞서 답변을 정리하면 출장지에서 다음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출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단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귀 시 이동시간이 길거나 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면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장 밖 근로가 일반적이거나 출장 업무 등이 많은 경우에는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