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결근 및 과오지급 시 급여공제

2017-03-30     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노무사

Q. 최근 지각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각시간에 대해 누적하여 급여를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각 등 근태에 따른 급여공제 시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 지각 등 3회의 근태 불량시 연차휴가에서 1일을 차감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고자 합니 다. 이것도 가능한 건지요? 마지막으로 결근 시 1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흔히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과 같이 결근이 아니더라도 소정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근로 미제공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급여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급여공제와 관련된 규정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월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 하며, 만약 결근 시에는 결근일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각이나 조퇴를 누적으로 관리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를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월단위라면 연장근
로와 마찬가지로 지각, 조퇴 등의 누적관리 기간도 월단위로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연단위로 누적하여 연차 1 일로 대체하는 것은 연단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의 성질상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하지만 누계가 8시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를 부여하지 않거나, 횟수로는 3회 이상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누적 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일의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과오지급 등은 자동채권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지각, 결근 시 급여공제는 취업규칙에 공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착오나 오인 등으로 과다 지급된 임금의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지난달에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을 누적으로 8시간을 하였으나 지난달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이번 달 임금에서 8시간 분을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과다지급된 임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기발생한 임금채권뿐만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채권과도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퇴사 자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한 경우, 재직 기간 중 지각이나 조퇴, 외출, 결근 등으로 공제하여야 할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과다지급한 경우 미지급분 임금과 과다지급 임금을 상계하여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상계처리나 공제 시에 유의할 점은 공제할 금액이 커서 근로 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결론
이상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근태 불량에 따른 급여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요약하면, 근태 불량에 따른 누적시간 관리는 가능하나, 연장근로 등에 관한 관리단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월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한다면 근태 불량 누적관리 기간도 월단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 로시간 산정 단위와 근태 불량 관리 단위도 동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적하여 관리하는 경우 누적 8시간을 연차 1일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8시간을 1일 결근으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근으로 간주하는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은 근무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임금공제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이는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나 오인 등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임금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이나 미지급임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자동채권에 따른 상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계금 액이 클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분할상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금공제나 상계처리는 자칫하면 전액불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잘 정비하고 관리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