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2018 HR

송병무 HR SUPPORT 대표

2018-11-29     송병무 HR SUPPORT 대표

올해는 정치에서 시작된 변화의 돌풍이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킨 大轉換期的인 한 해였다. 기존의 질서와 원칙, 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변화의 욕구와 목소리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혼돈의 1년이었다. 여전히 치열한 이념적 갈등과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 사회는,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틀을 정립함과 동시에 이런 변화들로 인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 지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의 핵심기조를 ‘노동과 사람’, ‘인권과 평등’, ‘공정과 상생’ 등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인사와 노사관계 분야가 논쟁과 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인사와 노사영역에서 오랫동안 잠복되어 왔던 불공정, 차별, 불편, 부당함이 고스란히 노출됨으로써, 인사노사 운영의 틀과 원칙들에 큰 도전이 이어진 한 해였다.

관행으로 치부되던 오랜 관습적 제도들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반인권적이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한순간에 부정되면서 제도와 운영의 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 커졌다. 향후 인사노사 분야에서 이런 거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동과 시대정신의 전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향후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 해 인사분야에 불어 닥친 변화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① 사람과 인권 ② 존중과 상생 ③ 공정과 평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조직 내에 잠재되어 있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와 권력, 거래관계의 우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차별이나 갑질이 없는 공평한 사회,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골고루 잘 사는 상생의 사회를 만들자는 거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인사조직, 비즈니스 운영의 새로운 기준과 원칙이 되었다. 이런 대원칙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치관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는 특히 기존의 관행과 기득권층 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혼돈에 휩싸이게 하였고, 특히 변화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이 겹치면서 더 복잡한 갈등구도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절대적인 여론에 힘입어 한국 사회는 맹렬한 속도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본격 진입한 1년이기도 하였다. 적어도 이제 한국 사회와 기업에서 차별, 권위주의, 갑질과 같은 반인권적이고 불공정한 행태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런 가치관과 기준의 변화는 기업의 제도와 조직 운영, 경영 시스템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의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① 사람과 인권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어 온 가부장적 권위주 의와 일부 기득권의 갑질과 횡포,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제도적 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전개되었다. 전통과 관행의 명목으로 수용되어 오던 회사의 독선, 상사의 횡포, 기득권층의 반인권적인 행태와 폐습들이 ‘적폐’로 지목되어 각종 고소, 고발, 양심선언 등과 같은 극적인 방식을 통해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Me Too를 시작으로 그 동안 잠복되고 억눌려 왔던 차별과 억압에 대한 불만들이 한목소리로 분출되면서, 이제 더 이상 권위와 권력, 고정관념과 편견, 계급과 신분에 의한 차별과 불이익, 부당한 처우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렸던 재벌 오너 일가의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과 횡포에 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고 횡행해왔던 비정규직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와 전횡은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사회적 비난과 법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기업 내에서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오던 다양한 반인권적, 비인간적인 관행과 횡포들이 더 이상 내부의 이슈로만 묵인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경영진은 물론이고 현장 관리자의 소소한 갑질 하나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후폭풍을 몰고 올 정도로 사회가 변모하였다. 회사의 운영원칙과 기준에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모 회사 오너의 직원폭행 동영상도 결국 사회의 최근 분위기 변화 때문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유야무야 덮고 참고 넘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제 기업의 구성원들은 높아진 인권의식으로 침묵하는 방관자의 위치가 아니라 회사의 불법과 탈법, 불공정에 대하여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게 되었다.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오너나 경영진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나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다. 기업 역시 인권과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그 동안의 관행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회사 내에 숨어 있는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 관행이나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즉시 개선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② 존중과 상생
그동안 한국사회의 부정적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지적되어 온 것은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강한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계급과 권력에서 나오는 권위주의와 상명하복의 봉건적 문화가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권력과 부, 계급의 우월감에서 나오는 상명하복, 상사의 독선과 불공정하고 부당한 횡포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용인 받기 어렵게 되었다. 기업 스스로 이를 걷어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이나 법의 심판은 물론 회사의 명운까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존중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이 오너나 일부 주주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의 공동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따라서 하급 직원들도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자신들이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계급의 위력에, 오너의 무소불위 권력에, 상사의 독선과 전횡에 머리를 숙이거나 침묵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직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커지면서 변화의 동력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된 한 해였다. 노조설립에는 이념적 원인도 분명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는 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더 이상 침묵자나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는 욕구의 발로가 만든 현상이다. 정부의 국정 기조나 공약과 맞물려 향후 노조가입의 증가나 영향력의 확대는 불가피 할 것이다. 기업 역시 노조의 설립 등의 분위기가 올라오기 전에 근원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청사의 일방적인 불공정 거래조건이나, 가혹한 원가절감 압박, 회사의 일방적 해고 등의 이른 바 독선적이고 기업 편의주의적인 행태 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린 일부 기업과 기업 오너들의 갑질이 사회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 나아가 회사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결국 사회적 가치와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 낸 새로운 풍경이다. 상사와 직원 간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권위주의와 갑질, 횡포 역시 개선의 대상이 되었다. 상명하복이 칭찬을 받는 문화, 상사의 전횡과 횡포를 견뎌내는 것이 충성심으로 미화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이런 행태는 불법이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숨겨지거나 가려 지지 않고 노출되고 고발된다. 기업 내에 상호 존중과 존경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과 리더들의 각성과 인식의 변화이다. 지도층이 먼저 변해야 하고, 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관리와 조직관리가 불가능하다. 기업이 리더의 각성과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여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회사에 잠복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적폐들을 일제이 점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현장 관리자의 작은 실수 하나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임직원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원칙, 기준과 행동요령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③ 공정과 평등
인권의식의 신장과 개인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차별과 불평등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惡이고 즉각 없어져야 할 적폐로 주목되고 있다. 오랫동안 회사와 상사, 기득권으로부터 당해 온 차별과 횡포에 사회적 저항과 조직적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갑질과 횡포에 저항하는 것이 개인 만의 싸움이 아닌 사회적 공동투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향후에도 주요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사가 부하에게, 원청사가 하청업자에게,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횡포, 은근하고도 노골적인 차별행위는 이제 조직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중대 과제가 되었다. 평등의식이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인사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조직의 협동심을 해치고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이 되는 차등적 인사제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적게 가지더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차이가 나더라도 인정할 만한 수준의 차이가 나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자 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신념이 형성되었다. 앞으로 이런 평등을 추구하는 정서가 기업운영 전반에 큰 변화를 가 져올 것이다. 기업 역시 계급과 신분에 따른 차별적 요소, 제도와 시스템상의 차별적 요소들을 잘 점검하여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상대평가가 갈등과 오해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절대평가로 이동 하고 있다. 이것이 차별과 차등을 거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의 모습이다. 사법부의 기조 역시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해서 엄중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이 점을 잘 고려하여 회사 내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나 법적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긴박하게 우리 사회를 휘몰아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의 흐름들이 인사제도와 운영방식에 미치는 임팩트가 지대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차등에 기반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없어지지 않는 상사의 권위주의와 상명하복 문화, 존중받지 못하는 인권, 여전히 조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인력, 비정규직 등의 사회적 약자 등등의 불안한 뇌관들이 여전히 기업 내에 잠복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요소가 2018년에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 라면, 2019년에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통하여 진일보한 모습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업에 던져진 시대적 화두이다.

2018년은 인사담당자에게 잊을 수 없는 격동의 한 해였다. 모쪼록 '18년도에 불현듯 시작된 변화의 단초가 사회와 기업과 구성원 모두를 다 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