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공정이용 또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란 무엇인가?

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2019-08-29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Q. 작가로부터 글을 받고 삽화가로부터 글에 알맞은 그림을 받아 회사 홍보잡지를 만들려고 한다. 책자 형태로 내는 동시에 웹진의 형태로 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그런데 글 원고와 삽화에 모두 직접 쓰거나 그리지 않은 글과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 문의해 보니 글작가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고, 삽화가는 공공저작물이라서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고 한다. 이대로 앞으로의 작업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즉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은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나아가 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형성을 유도한다는 취지 또한 내포되어 있다.
먼저 ‘공정이용’에 대해 살피려면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 규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규정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인용의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이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상관없이 허용되고 있지 만, ‘공정이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회사 홍보잡지의 특성상 그것이 회사의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즉 영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공정이용으로서의 자유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가급적 출처 표시 등과 함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서 이용해야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특정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는 규정에 예시된 기준인 영리성 유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정이용 조항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행위가 공정행위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의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가리킨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삽화가가 이용한 부분이 공공저작물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표시하고 있는 공공누리 유형에 맞게 이용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사용해야 한다.

[참고] 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의 경우에도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