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2020-02-05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Q. 도급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산재로부터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롭게 적용될 법률의 변경내 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되었는데요. 이하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 전보건법이 전부 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도급인의 책임 강화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원청 즉, 도급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①도급 인의 사업장 전체와 ②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습니다. 도급 금지·승인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를,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의 확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투자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의 대상을 규정했고 건설공사 전체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하여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는 가맹본부를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3. 법의 보호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고용 형태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등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9개 직종과 동일하게 규정했고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9개 직종 중 유해·위험도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택배원 등 5개 직종으로 규정했습니다.

 결론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과도한 사업주 처벌 및 도급금지 등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은 미흡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 확정된 이상 회사에서는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지방관서 등을 통해 사업주·업종별 간담회,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지원 등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홍보자료 현장배송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홍보자료를 선택·주문하면 사업장으로 인쇄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령 변경내용 등을 숙지하고 특히 도급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