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식] 직장 내 괴롭힘
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과 신고당한 행위자의 말을 모두 들어보았지만, 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서 ‘우위’란 피해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근무 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처럼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신고 또는 인지되면 우선 사업주 또는 괴롭힘 대응 담당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 중에는 피해자의 요청 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1)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 배치전환 등을 실시하며, 2)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3) 정식조사 이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화두가 되면서 노동청 진정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한 괴롭힘 방지 캠페인,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글_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