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회사가 임금 지급은 빠짐없이 잘하고 있는데,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매달 임금명세서가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들도 말이 없어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워낙 수당이 많아서 이 수당 중 어떤 것들이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 최저임금은 맞게 주고 있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자도 본인이 받는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사업장의 임금구성 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노동관계법령에 맞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Ⅰ.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관련 판례 : 각종 지원금 및 수당의 임금성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된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부 규정 또는 노사관행에 의하여 ②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③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④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목은 ‘차량유지비’이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본인의 차를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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