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업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지난 주 개인 사정으로 조퇴를 했습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분인데요.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우리 음식점은 이번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에 식당 문을 닫고 쉬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이라 안 쉬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다 같이 쉬기로 했는데요. 평일 이틀을 쉬게 되는데 설날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해당합니다.
이 중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따라서 결근한 것이 아닌 조퇴나 지각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며,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조건 중 ‘개근’은 지각·조퇴 없이 풀타임 근무를 의미하는 ‘만근’과 구별해야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이 끼어 있는 주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주 중 일부를 연차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휴가와 휴일의 의미 차이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사용일이 껴있어도 나머지 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올해 설날은 1월 21~24일로 토, 일, 월, 화요일이었습니다. 원래 휴무일 및 주휴일인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쳤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1주 소정근로를 개근했다면 평소처럼 하루분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설 연휴에 사업장이 쉬기로 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 5인 미만인 경우 무급처리 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휴가 중간에 껴있다고 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전체가 쉬기로 해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돼 지급되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삭감없이 그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글 _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