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5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그 내역을 다시 보니 중간정산 금액이 잘못 계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데, 아직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미지급된 중간정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양가족의 치료를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간정산 시점에 잘못 계산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3년의 기간에 대한 기산점은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되며,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①중간정산일인지 ②퇴직일인지 재판부와 노동부의 입장이 달라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노동부는 퇴직금이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이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뤄졌더라도 중간정산 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달리 그 기산점을 중간정산일로 봤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 그 기산일을 중간정산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보이다가 노동부도 2020년 8월 5일 미지급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중간정산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와 구별해야 하는 점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근로기간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소멸시효의 기산점 역시 최종 퇴직 시점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비록 퇴직금 일부가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중간정산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글 _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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