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수주 물량이 많아 직원들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긴 했는데, 따로 동의받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인력 수급 상황, 경기 변동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장근로를 제한합니다.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두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지, 합의가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을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집단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명령을 부여할 경우 대부분 이에 응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혹 일부 근로자들이 사전적, 집단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근무명령을 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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