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 기업이 주목하는 HR 부문의 주요 이슈는,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법 개정, 재량근로제 관련 규칙 개정, 장애인 법정고용률 상향 조정, 프리랜서 보호 신법의 시행, 외국인의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시 영문 성명 신고서 첨부 의무화,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상향 조정 등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상한 규정 적용과 같은 정책의 실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법 개정(2024년 4월 1일 시행) 근로기준법 15조 1항은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 등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정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의해 2024년 4월 1일 이후 모든 근로계약의 체결 시와 유기근로계약의 갱신 시에 취업장소 및 업무변경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장소 및 업무 변경 범위의 명시 모든 근로계약의 체결과 유기근로계약의 갱신 시기마다 ‘채용 직후’의 취업장소 및 업무 내용 외에 이들의 ‘변경 범위1)’에 대해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② 갱신 상한의 명시 유기근로계약의 체결 및 계약 갱신 시기마다 갱신 상한(기간제 근로계약의 통산 계약기간 또는 갱신 횟수 상한)의 유무와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③ 무기전환 신청기회의 명시 ‘무기전환 신청권’이 발생하는 갱신 시점2)마다 무기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무기전환 신청 기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④ 무기전환 후의 근로조건 명시 무기전환신청권이 발생하는 갱신 시점별로 무기전환 후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1) ‘변경 범위’란 향후 배치전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근무지 및 업무의 범위를 의미. 2) 처음 무기전환 신청권이 발생하는 유기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기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이번 개정에 따른 무기전환 신청 기회와 무기전환 후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재량근로제 관련 규칙 개정(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재량근로제 관련 규칙 개정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량근로제 도입 및 지속을 위해 새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재량근로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하나로, 업무의 특성상 그 수행방식을 근로자의 재량에 크게 맡겨야 하는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합의 또는 노사정위원회 의결로 정한 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1)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변경 (1) 대상 업무의 추가  지금까지는 19개 업무가 대상이었으나,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1개 업무가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20개 업무가 대상이 되었다. 

유료회원전용기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유료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저작권자 © 월간 인재경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