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와 HR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투잡’ 선수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2024 파리올림픽이 4년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2024 파리 올림픽에는 두 얼굴을 지닌 선수들이 있다. 각자의 일터에서 직업 활동을 하다가 수영장과 육상 트랙, 농구코트를 누비는 ‘투잡러’들이다.  미국의 수영 국가대표 닉 핑크는 전기 기술자다. 어린 시절부터 핑크의 꿈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핑크는 올림픽에 도전한 지 10년째인 2021년에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00m 평영 1위를 차지하며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다. 200m 평영 결승에서 2분 7초 93을 기록하며 최종 5위에 올랐다. 핑크는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이후 자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조지아 공과대학 대학원에 진학했고 2022년 졸업해 전기 기술 회사에 취직했다. 핑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근무 외 시간에 수영 훈련을 했다. 이번 2024 파리 올림픽 100m 평영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비로소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꿈을 이뤘다. 직장 내 ‘투잡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관계 중 겸직’의 허용범위를 살펴보자.    N잡러 역대 최대1)  본업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2024년 2분기 6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늘었다.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이 하락하자 본업만으로 생계가 빠듯한 직장인들이 대거 부업에 뛰어든 것이다. 얼어붙은 내수에 하반기 고용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커서 생계 목적의 N잡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 과장은 따로 외주를 받아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잡지 등에 들어갈 그래픽을 그려주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들어선 창업이나 본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업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 

겸업의 원칙 겸업은 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의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떠나 다른 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겸업의 금지가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가 있는 만큼 ‘정해진 근로제공 시간’ 동안에는 겸업의 금지가 유효하지만, ‘근무시간 외’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기업질서를 해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도에서 금지가 유효하다.

[관련 판례]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근로시간 중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에 있어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다른 부수적인 의무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계사유가 된다.

[관련 행정해석]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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