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회사가 최근 단기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게 되었는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을 한다고 해도 프로젝트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업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동안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업무가 많은 날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업무가 적은 날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스스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시간을 선택하여 근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①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②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됩니다.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출퇴근을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특성상 협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을 정하여 일정 근로시간대는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을 받습니다. 의무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은 회의, 미팅 등 근로자 간 협업을 위해 의무근로시간을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기간의 평균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므로 1주의 근로시간은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주를 정산기간으로 두었을 때, 4주 평균 40시간 이내이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4주 평균시간(총 16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양이 일시적으로 폭증했다가 감소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2주간 80시간씩 출근하고, 단기 프로젝트가 끝난 나머지 2주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4주 평균 40시간에 해당되므로 연장 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의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글_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