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제조업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나중에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회사에 적용될까 걱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예방 대책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안전의 근간이 되는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위험성평가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는 ① 사전 준비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③ 위험성 결정 ④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⑤ 위험성평가의 공유 ⑥ 기록 및 보존으로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단계에서는 순회 점검을 포함하여 아차사고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아차사고란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 사고의 전조증상을 의미합니다. ③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허용이 불가능하다면 ④ 단계에 따라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해야 하며, 이때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 허용이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라면 ⑤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게시하거나 주지해야 합니다. ⑥ 실시 결과 내용은 기록 및 보존을 하되 3년간 보존하면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우선 최초평가는 사업장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기평가는 현재 수립된 위험성 감소 대책 유효성 등을 고려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세 번째로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와 이전, 기계 및 기구,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과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이 생긴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시평가는 월 1회 이상 사업장 순회 점검실시, 아차사고 결과 확인 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법적 의무화가 되어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협력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글_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회원전용기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저작권자 © 월간 인재경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