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경기가 97년도 외환위기를 뛰어넘었다는 세간의 풍문은 이미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25년 1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구직자는 45만 명이지만 열려 있는 채용공고는 14만 개로 10명의 구직자 중 7명은 실업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1980년대 제조업 침체기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옆집 사람이 실업이면 불황, 내가 실직하면 공황”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하루 삼시 세끼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도 밤늦은 도로에 통닭을 실은 아빠들의 오토바이는 고속으로 달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 등도 투잡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노동법은 휴게나 휴일 제도를 예정하고 있었던 이유를 그다음 날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설정되었으나, 상황은 녹녹하지 않다. 거창한 경제적 자유가 아니더라도 작게는 자녀들의 학원비나 주택부금 등의 이유로, 또 일부 직군은 네트웍크와 스킬업을 위해서 투잡을 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에는 겸직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겸업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경쟁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에 제고의 여지없이 인사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주업 외 부업 등을 더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1. 동생 회사 경영자문이 문제일까요?

근 로 자: 저는 단지 근무시간 이후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경영에 관해서 몇 가지 자문을 했을 뿐입니다. 인사팀장: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당사 공사 후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근 로 자: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동생이 알아서 우리 회사 공사에 입찰한 것뿐입니다.

사례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동생과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될 수 있을 행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취업규칙 상 겸직이나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회사는 임직원 윤리 규정과 이에 대해서 판단해 줄 윤리경영센터를 운영 중이었다. 의심스러울 때는 근로자 본인 상사나 윤리경영센터에 문의나 신고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초마저도 잊었기에 해당 근로자는 해고 처분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하지 않았다. 

사례2. 폐기물건 빼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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