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촉탁제도의 도입 배경 효성중공업은 2016년부터 정년퇴직한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계약직 형태로 2년간 재고용하는 ‘숙련촉탁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과거에도 일부 기능직 직원에 대해 정년퇴직 후 개별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촉탁 근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숙련촉탁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해 정년이 기존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회사는 인력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늘어난 정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숙련된 기술 인력의 퇴직으로 인해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단절되는 등의 기업이 입는 큰 손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당사와 같은 중공업 분야는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핵심이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숙련촉탁제도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 근무를 가능하게 하여, 숙련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유지하는 동시에 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숙련촉탁제도의 운영 방식 이러한 배경에서 효성중공업은 2016년, 현장 근무 기능직 사원에게 숙련촉탁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최초 6개월 동안 재고용을 보장하고, 이후 건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가 6개월 근무를 허용하여, 퇴직 후 최대 1년까지 재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정년을 맞이하더라도 계속해서 익숙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별도의 직무 교육 없이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좋은, 즉 상호 간 윈-윈(win-win) 하는 전략이었다. 다만, 장기근속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상의 이슈를 고려하여 기능직 직원들을 재고용할 때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었다. 2016년부터 1년간의 재고용 보장을 운영하던 중,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예전보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경향을 보였고, 재고용 후에도 젊은 직원들보다 안전사고나 부상 사례가 적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는 재고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첫해는 재고용을 보장하고, 그 후 1년은 건강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가 고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숙련촉탁제도의 운영 성과

1.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만족도 높아 현재 숙련촉탁제도를 통해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 또한 다양한 인사 제도 중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정년퇴직 후에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 다른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려면 시간과 기회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당사의 숙련촉탁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2년간 기존 업무를 계속하며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리후생 제도도 종전과 그대로 적용되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애사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숙련 촉탁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보다 더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 점도 이 제도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재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건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숙련촉탁 직원들은 현장 근무 중 더욱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하고, 건강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 의식과 건강 관리에 있어 더욱 신경 쓰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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