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

Q.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연구직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희망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희망하면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해야 하나요? 해당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시차출퇴근제 도입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시차출퇴근제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 유형 중 가장 기본적이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연구・개발직, 관리・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영업직, 일부 생산직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는 ①고정형 시차출퇴근, ②선택형 시차출퇴근, ③자율형 시차출퇴근으로 구분됩니다. 고정형 시차출퇴근제는 회사가 미리 정한 출퇴근 시간 옵션(ex: 07:00, 08:00, 09:00)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형 시차출퇴근제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범위(ex: 07:00~10:00) 내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율형 시차출퇴근제는 지정된 의무근로시간대가 없으며, 출퇴근 시간대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유형입니다. 고정형·선택형은 거의 모든 업무에 적용 가능하며, 자율형의 경우 근로자 1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면 조율 및 협의의 빈도가 낮은 업무에 적합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최초 도입 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형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 후 기업 생산성 및 실적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향(선택형·자율형)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차출퇴근제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는 아니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시차출퇴근제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정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게 되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이 변경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따라 취업규칙에 시차출퇴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 외에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시차출퇴근 관련 규정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시차출퇴근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시차출퇴근 형태와 출・퇴근 시간대, 의무적근로시간대 등 시차출퇴근 운영 시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므로, 시차출퇴근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휴게시간, 의무근로시간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에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료회원전용기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유료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저작권자 © 월간 인재경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