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Q.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현장 사정에 따라 어떤 달은 15일 이상 근무하고, 어떤 달은 2~3일만 근무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 근로자가 2년 넘게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용직은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공백 기간도 많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꼭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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