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의 직원을 채용하여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접하니 근로기준법 관련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항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꼭 준수해야 하는 주요 노동법은 ①근로조건의 명시, ②해고의 예고, ③휴게시간 부여, ④주휴일 부여, ⑤출산휴가, ⑥육아휴직, ⑦최저임금 준수 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와 수행업무, 취업규칙 작성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 등을 명시한 후 한 부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도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한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①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②근로시간, ③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④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⑤연차휴가와 같은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역시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도 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설정 등의 실무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Q.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아이의 입학식이 있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다른 동료분이 아이 입학식에 참석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 예정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 등을 명시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체험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보장한 제도를 활용하되, 사업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