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 및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적용 시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소급 적용을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급이나 직군에게만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직연금 수급요건이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소급 적용 기간도 10년에 포함 되는지요?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제도는 [그림 1]과 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DC형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은 3개월 평균임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성 등은 [표 1]과 같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전환 시 소급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되지만,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 기간에 대하여도 가입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가입기간) ① 제13조제3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 등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까지만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반영하는 DC형 제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준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특정직급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 근로 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805, 2006. 3. 14) [질 의] <질의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2>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①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 특정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질의 3> 제도도입 이후 가입기간을 소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4> DB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과거근무채무(PSL)를 상각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제도 가입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만약 5년에 걸쳐 PSL을 상각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도록 한다면 위 2와 관련하여 DC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3호 및 제1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 특정 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DB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DC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과거의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이처럼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과거 근로기간 또는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기간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소급하여 동 제도의 가입 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하여 부담하되,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환 시점에서 임금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후에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노사 간 임금교섭지체로 임금인상이 퇴직 연금 전환시기인 2월 또는 8월 이후에 결정될 경우, 소급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소급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 임금을 인상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그 임금인상이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시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소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급 기간의 퇴직연금 가입 기간 포함 여부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소급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년을 근속한 경우 실제 가입 기간은 3년이나 소급 적용 기간을 8년으로 하고, 퇴직금을 9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실제 가입기간과 소급 적용 기간을 합하여 11년이므로 10년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 가입 기간인 9년은 퇴직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 가입 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97, 2010. 2. 9) [질 의] <질의 1> DC형 가입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 해당일이 가입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1> 과거 기간을 가입 기간에 포함할 경우 연금 수급요건(가입 기간 10년 이상)에 과거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2>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을 DC제도를 시행하는 새로운 회사의 근무 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3> DC제도를 시행하던 회사에서 DC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근무 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 <질의 2-4>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회사가 DC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근로 기간을 소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적용 기간도 연금수급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다음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은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사망 또는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1>에 대하여; 연금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함은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말하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기간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2·2-3>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근무 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연금 수급요건 중 가입 기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4>에 대하여; 연금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함은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말하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 기간을 소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적용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시 퇴직금제도 적용 기간을 퇴직연금 가입 기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정산된 퇴직금 기간은 소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소급 가입 기간도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하여 수급 요건에 반영된다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회원전용기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유료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저작권자 © 월간 인재경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