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 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기간제 근로자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각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목적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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