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에 대하여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 가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며, 회사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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