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함이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균등처우를 명시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으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작업조건’을 제시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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