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시장실패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실패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관료들이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존재하는 경제에서 정부실패는 국민들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시킨다. 시장에서 기업이나 개인은 파산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부는 절대 파산하지도 않으며 관료들은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혈세를 지출하면서도 그 결과나 정책실패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규제를 만들어 가격이나 수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버스요금이나 생필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도 하고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격하한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개인 택시부터 의사나 변호사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면허규제를 하고 심지어 대학 정원도 정부가 규제한다. 문제는 가격규제나 수량규제 모두 정부가 직접 시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많은 왜곡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규제의 역설이 발생된다.

원래 규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해 도입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시장경제가 잘작동하려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러한 경쟁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규제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보다는 관료들이 다양한 이익집단과 유착하거나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아무리 정책 의도가 좋아도 잘못 설계된 규제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가 급격하게 인상시킨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사람을 고용하기 어렵게 되어 아르바이트생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못하면 최저임금 도입을 목적으로 했던 대상들이 최저임금제의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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