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명시하여 1주 최대 근로시 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상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1주의 의미와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1주간 12시간 한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주 12시간 한도 내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일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토요일이나 일요일(단,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에 추가로 휴일근로를 한다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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