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은퇴이야기

국민연금이 좋은 이유 두 가지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준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준다(물가상승률 반영)’일 것이다. 보장 내용은 좋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노후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월 평균급여액은 약 38만 6천 원이라고 하는데, 가입 기간이 긴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급여액은 약 90만 원으로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아 진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입 기간을 늘려 길게 내는 방법은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란 연금 수급권을 갖춘 수급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지금 당장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받기로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 연기도 가능하며,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은 연 7.2%씩 가산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연금 개시 전 아직 사회생활을 통해 일정 소득이 있고, 건강도 좋다면 선택할 만한 제도다.

추후납부제도

실직, 이직, 사업 정리 등의 과정에서 또는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해당하여 납입을 중단하게 된다. 추후납부제도란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며, 연금 받을 때 혜택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근 추후납부제도 신청 현황 추세를 보면, 국민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추후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 부를 할 수 있다. 추후납부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외로 이주를 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기존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반납하여 기존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 다. 이로 인해 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환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 율'이 반영되는데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18년 현재 소득 대체율은 4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것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도달했을 때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강제 사항은 아니며,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주말 서울의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통합 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적지 않게 놀랐다. 인구 구조상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 서,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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