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Q. 어느 출판사로부터 프랑스에서 출간된 동화의 번역을 의뢰받았다.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어판 라이선스를 얻어 한국어판 번역본을 출간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번역작가에게도 저작권이 생기는 알고 싶다.

현행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가리켜 ‘2차 적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별도로 발생한다. 결국,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그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라고 하겠다.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저작물의 번역권 자체가 저작권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원저작 자의 권리 침해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번역을 의뢰하는 출판사에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출판사 소속 직원으로서의 번역자가 아닌 외주 번역을 통해 원고를 만드는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원고료 지급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세 지급방식으로 할지 등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번역이란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로서 원저작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생성되는 또 다른 저작권을 파생시킨다. 따라서 외국의 원저작자와 계약하는 것과는 별도로 번역작가와도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번역자가 외주 번역업체의 소속직원인지 아니면 개인 번역작가인지에 따라 계약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번역업체 직원이라면 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개인이라면 그 번역작가와 직접 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원고료 지급방식이라는 것이 ‘매절’을 뜻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나 ‘저작권사용료(인세) 지급’ 방식의 계약으로 분명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 설령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번역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유의해서 출판물에 번역자(또는 번역업체)의 이름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번역원고를 인수한 이후 내용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도 합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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