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의 어려움을 여성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는 근로자 모성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기간과 형태를 개편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3~5일)은 주요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으 로,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유급 10일로 확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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