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파주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원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무급휴직, 근무시간 축소 등도 고려하고 있으나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 달리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정리해고를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식 시키는 해고는 크게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 자의 형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그리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불리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 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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