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Q.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른바 ‘방구석 활동’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도서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오프라인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각종 활동이 각광 받고 있는데, 도서관의 경우에는 아직 온라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저작권 보호 등으로 인한 법적 제약이 많은 것 같은데, 도서관과 저작권의 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제정한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므로 저작물 자유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저작 권법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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