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산에 위치한 한 공장의 인사담당자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로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고용을 하려면 고용허가제도를 통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국인 고용도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고용절차에 변동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용허가제도와 외국인 고용의 구체적인 절차 등 유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E-9, H-2 등 비자로 구분된 체류자격을 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 법률, 출입국 관리법 등에서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이하에서는 고용허가제도 및 이에 따른 일반 외국인(E-9)과 외국국적 동포(H-2) 고용절차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 개선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Ⅰ. 고용허가제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 력(비자종류:E-9)을 도입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비자종류:H-2)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됩니다.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1회만 가능)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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