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 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知的)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 예전에는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용어들이 같은 뜻으로 쓰였지만 법률 정비를 통해 ‘지식재 산권’이란 말로 통일시켰다. 위에서 나열하고 있는 설명을 바탕으로 이번 호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식재산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이 설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발명 (發明)’이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러한 특허법에 따라 심사 과정을 거쳐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얻게 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

[용어해설] - 출원(出願) :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그 승계인이 권리를 받기 위해 정해져 있는 원서(願書) 곧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 - 실시(實施)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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