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의 저작권 클리닉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상표’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 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상표법 제2조 정의 규정의 내용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이나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여기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이나 자선단체 운영자도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결국 상표는 ‘상품’에 ‘사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품’은 대법원(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에 따르면 “그 자체가 교환가 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전기, 열, 빛, 향기와 같은 무체물, 특허권과 같은 권리, 부동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되는 마약,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요리나 견본과 같이 유통될 수 없는 물품 등은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산소, 수소, 천연가스 등 그 자체는 무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용기에 담겨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이 유체물인지 그렇지 않은지 애매한 경우에도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한편, 이러한 상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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