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숙박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사업 특성상 사내에서 저희 근로자들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지시하고 명령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 저희가 직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급과 파견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지, 또 그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 업주에게 당해 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서 원·하청 기업 간 외관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이 행하는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규정이 적용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간접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도급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파견과 도급의 법적 의의와 직접고용의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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