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산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 달간 휴업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퇴사를 한다는 직원이 있어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평균임 금의 개념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정확한 방법, 산정 시 휴업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 포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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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수 기업에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약 없는 휴업 또는 휴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주변 또는 매체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업주가 문의하는 노동법상 쟁점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법입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평균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Ⅰ.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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