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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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격주 주 4일제 도입과 경영성과급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 구성 등이다.

노조는 앞서 제시한 ▲기본임금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중식비 인상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을 관철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총파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노사 양측이 한 발 물러서며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향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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