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셔터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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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을 포함한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하반기 고강도 조사에도 착수하며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0명이 총 19억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를 통해 반환 명령이 내려진 총 액수는 36억2,000만 원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최대 5배 금액 추가징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적발된 이들 중 고액 부정수급 등 죄질이 나쁜 2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 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치는 1,850명에 대해 실업인정 대리 신청을 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 출석,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날을 뜻하는데, 해외 체류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리 신청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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