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 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및 산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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