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중소 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1월 27일부터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고가 나면 무조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법인 또는 기관과 50억원 미만 건설공사현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확대 적용되기 이전에 미리 대비해두시면 근로자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고, 회사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미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의미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되며, 법인 또는 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판결에서 사업주(대표이사)에게는 집행유예를, 법인에는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2호 판결의 대표이사는 다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임충수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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