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연령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및 청년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정책 신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서 2024 갑진년에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24년 최저임금, 지난해 보다 2.5% 오른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법정 최저임금 9,620원에서 2.5% 상승한 9,8670원이다. 1주일 간 40시간의 소정 근로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다.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최대 200만 원 일자리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제도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2023101일부터 올해 930일 사이 조선업과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6개월 근속할 경우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력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기존의 참여 가능 청년의 연력은 18~34세였으나, 확대 시행일인 29일부터는 15~34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7,000)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및 안정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원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현장공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올해 1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건설 근로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부모육아휴직제, 3+36+6으로 확대 시행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부터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인 월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것으로, 월 상한액은 1개월은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이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구직활동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 응시료가 지원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 내에서 5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인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고민이 올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3년 간 기존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워라벨 지킨 사업주에 장려금 지원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을 단축한 사업주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이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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