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임금 미지급 기업 대상으로 법집행까지도 불사

생계 어려운 체불근로자들에는 생계지원 강화

평소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명절, 임금체불을 걱정하는 노동자들은 다소 마음을 놓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 누구나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예방 및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으로,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 등에 따라 생활고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집행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급여를 받지 못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체불근로자들에게는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할 뿐 아니라,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가 바깥으로 알려진 태영건설의 경우,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해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으로 선제적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한다. 소액일지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고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또한 예년과 달리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휴일과 야간에 발생한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관한 금로감독관 비상근무3주간(1.22.~2.8.) 실시되며, ‘체불정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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