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입니다. 최근에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아 혼란이 생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이와 같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새로운 판단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하루에 14시간씩 1주에 3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주의 총 근로시간은 42시간이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고, 1주 총 18시간(6시간*3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원심이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 한도의 적용을 받는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기준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일 연장근로의 합산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가산임금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즉 가산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판단 기준이 변경될 뿐 수당계산 방식에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역시 판례를 따르게 된다면, 많은 사업장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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