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대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며 사업 운영을 하려 하지만 업무 양이 갑자기 몰릴 때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위 업체 대표님들이 이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주시는데,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입에 적합한 사업장의 경우 매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법적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시행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즉,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단위기간을 몇 주 또는 몇 개월로 설정할 것인지,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해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것인지(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함),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작성한 후 서명·날인까지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게 되면,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전과 동일하게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1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과 연차휴가도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당연 발생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월간 인재경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