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도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쓰러졌다며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이 있을까요? 

A.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➀업무수행성과 ➁업무기인성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추락, 절단 사고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등이 있습니다.
산재 발생 시 회사에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산재보험료율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이상, 건설업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총 공사금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에만 적용합니다. (2)건설회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PQ)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Q란 건설업자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PQ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특별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산재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1)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서 업무상 질병은 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보험급여 총액에서 제외하여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PQ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9년도부터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발생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PQ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일반적인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산재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여 비협조적인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할 경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산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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