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직원 5명의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어김없이 최저임금이 또 올랐는데요. 그런데 2024년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2,060,740원, 연 환산금액은 24,728,88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하며, 2023년 대비 약 2.5% 인상된 수준입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15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고 하니,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은 더욱 팽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제28조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람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사업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최저임금액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산입(算入) 범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전부 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까지는 위 임금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비록 같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복리후생비의 미산입비율이 1%인 2023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2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2,010,58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은 9,524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200,000원의 복리후생비가 있는 상황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30,690원의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인건비 부담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께서는 2024년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확인하셔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글_임충수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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