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제가 월 중간에 퇴사했는데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회사마다 다른 계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금액도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정확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A.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퇴사를 하거나 승진 또는 결근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급여를 일할 계산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의 일할 계산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의 월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10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31일로 나누고 15일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월의 일수가 30일이든 31일이든 관계없이 30일로 나눈다는 점에서 쉽게 일할 계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근로자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실제근무일수 및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해하기 복잡하고 계산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노동부는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이라는 입장입니다(근기 1455-24422, 1981.8.11.).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대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휴수당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간혹 월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만약 일할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도 확인하길 바랍니다. 


글_임충수 노무법인 다울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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